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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LA한인타운 소재 웨이브(WAVE) 성형외과 및 레이저 시술 센터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한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본지 12월 12일자 A-4면〉이 기각됐다.     17일 LA카운티수피리어 코트 모린 더피 루이스 판사는 한인 인플루언서 티나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웨이브 성형외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기각 이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날 루이스 판사는 김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승인하면서 김씨의 논평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웨이브 같은 비즈니스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3분 16초짜리 영상에서 “웨이브 성형외과를 절대 가지 말라. 웨이브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중 한 곳이다. 그 어떤 곳보다 불친절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20만3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웨이브 측은 김씨가 병원을 떠날 때 직원에 비하 발언 및 손동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김씨가 영상을 통해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웨이브성형외과 명예훼손 소송 기각 기각 이유

2024-04-18

[사설] ‘제로 베일’ 소송 기각 말았어야

LA카운티 검찰의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유지되게 됐다. ‘제로 베일’은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법정 출석을 약속하면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20여개 도시가 공동 참여한 ‘제로 베일’ 중단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로 베일’이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로 베일’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로 베일’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공약이었다. 경범죄는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저소득층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범죄가 급증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여름 일시 중단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다시 시행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20여개나 되는 도시가 참여한 것은 범죄 증가 때문이다. LA지역의 절도와 강도 사건은 급증세를 보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관할 지역의 강·절도 사건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절도 사건은 지역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제로 베일’로 인해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실제로 ‘제로 베일’로 풀려난 용의자가 경찰에 다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법기관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LA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열린다.사설 베일 소송 소송 기각 제로 베일 기각 결정

2023-12-13

학비 부채 탕감 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납세자협회(Brown County Taxpayer Association)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차용자들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사기 신고는 reportfraud.ftc.gov.     장은주 기자학비 부채 소송 기각 학비 부채 학자금 부채

2022-10-07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 업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전날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서 제외한다고 정책을 바꿨다.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교육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요청, 법원 승인을 받았다. 수정된 소장은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소송 기각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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